GmbH는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의 약자로 독일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유한 책임 회사입니다. €25,000 이상의 자본금으로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주주를 보호합니다.
"GmbH는 그 이름 자체로 높은신용도, 안전성, 지급능력을 나타내기때문에 독일 자본 회사의 형태 중 가장 선호됩니다."
GmbH는 무엇인가요?
GmbH는 유한책임회사입니다. 해외 기업이 독일에 회사(Tochterunternehmen)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는 모기업으로부터 법적으로 독립된 형식이므로, 영업신고나 상업등기와 관련해 독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회사 설립 주체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회사 설립, 영업신고 및 상업등기부 등록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독일법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현지 법인은 독립성을 갖기에 소재지 관할 구법원의 상업등기소(Handelsregister)에 등록신고를 해야 하며, 등록신고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서면형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기업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본금에 상응하는 책임한도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독일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가장 보편적인 법인 형태는 유한책임회사(GmbH)입니다.
법인은 아무런 제한 없이 영업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독일 세법에 따라 회계장부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고, 매년 전자 연방관보(Bundesanzeiger)에 당사의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합니다. 모기업과 독립된 별개의 조직체로서 모기업의 책임은 주주로서 납입한 자본금에 국한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파산하는 경우 모기업은 투자한 자본금에 대한 손실은 발생하지만, 그 이상의 채무 변제 의무는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본국의 모기업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본금에 상응하는 책임한도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지만, 일반적으로 자회사의 독일 내 영업 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모기업의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유한 책임회사를 설립하고 설립절차가 종결돼도 회사 상업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상업등기번호 발급 후에나 대표이사 또는 직원의 개인적 책임이 면제됩니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독일 내 유한회사의 대표이사가 한국을 생활중심지로 삼는 것이 가능해져, 자회사 대표이사가 반드시 독일 내에 주소지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GmbH(유한 책임 회사)의 설립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회사 상호 결정, 현지법인 주주결의서 및 정관 작성, 법인 대표 선임, 은행계좌 개설 및 자본금 납입증명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독일 세법의 경우 법인 등기 완료 전 발생한 비용은 인정이 되나, 정관 서명일후 비용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신설법인을 위해 구매할 물품이 많다면 정관서명일을 앞당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최소 25,000유로의
자본금이 필요한데, 회사 등록 시점에서는 그 절반인 최소 12,500유로가 은행계좌에 이체되어야 합니다. 상기 사항의 서류를 구비 후, 현지 독일 공증인을 통해 상업등기부 등기를 신청하고, 마지막으로 상업거래등록소(Gewerbeamt)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장이 외국인일 경우 추가적으로 거주 및 노동허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청에 제출한 비자 신청서 사본을 제시하며 현재 외국인청의 검토 중이라고 하면 공무원 재량에 따라 등록을 인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증인의 등록신청 후, 상업등기부 등기까지는 약 2주 정도가 소요되나, 서류준비과정에 따라 대략 4~6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요되는 등기·공증 수수료 등의 비용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상이하나, 최소 1,039.84유로가 소요됩니다. 자세한 비용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설립요건
-25,000 유로(현금과 현물 (채권 포함)로 출자가 가능
-최소 필요자본금 50%(12,500 유로) 예치
-최소 1인의 경영 책임자
설립절차
📜 1. 구비 서류 준비
📃 2. 허가서 신청하기
👑 3. 대표이사 선임
💸 4. 계좌 개설
💰 5. 자본금 납입
🖌 6. 임대차 계약 및 등기부 등록
🏐 8. 상업등기부등록
📄 9. 등기필증발급
💈 10. 사업자등록
🎊 11. 유관기관통보
💡 유의사항
영업신고가 완료되면 상업거래등록소는 정보를 세무청과 상공회의소에 전달합니다. 세무청은 신설법인에게 세적등록과 납세번호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통보를 할 것입니다. 상공회의소 가입은 독일에서 필수 사항입니다. 회원사 가입번호 통지서를 받고 매년 회비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을 것인데, 이도 법인의 법적 의무 중 하나로써 제때 송금해야 합니다. 한국 모기업의 독일 현지 법인 설립 시에는 모기업의 대표가 위임장을 통해서 법인설립의 대리인 선임이 가능하고 공문서가 아닌 위임장은 한국에서 공증한 후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GmbH(유한 책임 회사)에서 “유한책임“의 뜻은 무엇인가요?
유한 책임 회사는 회사 자산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으며 주주의 개인 자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한책임을 회사 설립자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재정적 위험을 예측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책임 손해가 발생하면 개인 자산(예: 자가용, 주택, 증권, 저축)은 보호되며 GmbH의 주식만 책임에 속합니다. 회사가 설립될 때 이러한 사항은 GmbH 정관에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GmbH의 설립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GmbH 설립 초기비용의 가장 큰 부분은 자본금(최소 25,000유로)입니다. 하지만 자본금 외에도 공증 비용, 법원 비용, 사업자 등록 비용 및 세금 컨설턴트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며, 이는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GmbH의 자본금은 무엇인가요?
GmbH의 경우 총 25,000유로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다인 GmbH (multi-person GmbH)의 경우 전체 금액이 조합원들에게 분배됩니다.
설립을 위해 자본금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GmbH의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은 최소 25,000유로이지만, 최소 자본금의 절반인 12,500유로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12,500유로가 회사 설립자의 부채가 되며 부채를 최대한 빨리 청산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이 미지급 자본 기여금전액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자본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GmbH를 설립하기 위해 공증인 사무실에 가면, 공증인이 설립문서를 공증합니다. 그런 다음 정관에 명시된 대로 설립자본은 GmbH의 회사 계좌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이 납입에 대한 증빙서류를 공증인에게 제시한 후 공증을 받으면, 상업등기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GmbH를 설립하기 위한 충분한 자본금이 없다면, 어떤 대안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GmbH 자본금(25,000유로)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UG는 훌륭한 대안입니다. 미니- GmbH 라고도 하는 UG(Unternehmergesellschaft)의 경우, 최소 1유로의 자본금으로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UG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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